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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고 노회찬 의원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공소권 없음’ 내사 종결키로

특검, 고 노회찬 의원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공소권 없음’ 내사 종결키로

기사승인 2018. 07. 24.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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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 공여자 수사 총력…심상정 참고인 조사 가능성도
박상융 특검보 “김경수 경남도지사 둘러싼 의혹 중요 수사 대상”
수사상황 브리핑하는 박상융 특검보
드루킹 댓글조작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허익범 특별검사팀의 박상융 특검보가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특검 기자실에서 수사상황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고(故)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사건에 대해 공소권 없는 사건으로 내사 종결할 방침이다.

다만 자금을 전달한 공여자들에 대한 수사는 계속해서 이어나갈 계획으로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기 위해 정의당 소속 관계자 등에 대한 조사도 검토할 예정이다.

24일 박상융 특별검사보는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노 의원에 대해서는 경찰에 변사기록을 요청할 계획이며 기록을 받는 대로 노 의원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입건해서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처분을 할지 입건하지 않고 종결처분할지는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공소권 없음이란 공소시효가 완성되거나 친고죄에서 고소가 취소된 경우 또는 피의자가 사망한 경우 검사가 기소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불기소 처분의 일종이다.

앞서 특검팀은 노 의원에게 정치자금을 전달한 도모 변호사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특검팀은 도 변호사와 드루킹이 공모해 정치자금을 전달한 것을 확인, 드루킹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박 특검보는 “도 변호사의 영장청구서에 드루킹도 사건을 공모한 것으로 적시했다”며 “해당 혐의에 대해 드루킹을 아직 추가기소하지 않았으나 그가 정치자금의 성격으로 돈을 전달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노 의원의 사망으로 관련 사건을 입증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드루킹을 비롯한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들을 소환조사해 전달한 자금의 성격이 단순히 정치자금의 성격이었는지 다른 목적이 있었는지 등을 규명할 계획이다.

아울러 특검팀은 해당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드루킹이 자신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 게재한 내용에 언급된 정치인들의 협조를 검토하는 등 사건을 철저히 파헤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특검보는 “필요하다면 트위터에 게재된 사람들에 대한 수사 협조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이것들을 종합적으로 조사한 뒤 (드루킹 등을) 어떠한 죄명으로 입건하고 사법처리할지 고민해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해 대선 이후 드루킹은 트위터에 “내가 미리 경고한다. 지난 총선 심상정, 김종대 커넥션 그리고 노회찬까지 한 방에 날려버리겠다”며 정의당 소속 정치인들을 겨냥한 글을 남긴 바 있다.

불법 정치자금 수사는 댓글 조작 도중 인지된 ‘지류’에 가까운 사건인데 특검팀이 무리하게 수사한 게 아니냐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박 특검보는 “특검팀은 특검법에 따라 수사 대상을 수사했으며 경공모의 자금 흐름 과정에서 나타난 불법 행위도 특검의 수사 대상”이라고 말했다.

한편 특검팀은 수사의 ‘본류’로 지목되는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관련자 소환조사를 준비 중이다.

박 특검보는 “아직 결정된 것은 없으나 수사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수사팀의 판단이 설 경우 관련자 소환시기를 정해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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