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김상조 “금융사, 신용등급 금리차 큰 점 살펴볼 것”

김상조 “금융사, 신용등급 금리차 큰 점 살펴볼 것”

기사승인 2018. 07. 24. 17:36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김상조 공정위원장 국회 정무위에서 밝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4일 “개인 신용등급에 따라 금리 차이가 크게 나는 점을 공정거래위원회 차원에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신용등급 1등급과 4등급의 금리 차이는 3배로, 약자일수록 매를 맞아야 하는 구조가 불공정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업종별 감독 기구가 있지만, 금융사라고 해서 공정위 (조사) 대상이 아닌 것은 아니다”며 “개인 신용평가 문제나 금리체계 관련은 공정위가 작년부터 업종별 약관 불공정을 통해 살펴보고 있고 금융당국과 협의 중으로 지적 사항을 살펴보겠다”고 부연했다.

김 위원장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에 빠진 편의점 업계에 대해 “편의점 최소수익 보장을 현행 1∼2년에서 더 늘리는 방향으로 공정거래협약이행 평가를 통해 유도하겠다”며 “법에서 분명히 금지하는 과도한 위약금은 분쟁조정과 법 집행을 통해 관행을 없애겠다”고 말했다. 그간 완화된 편의점 근접 출점 규율에 대해선 “공정거래법상 공동행위 인가 제도를 이용하는 것은 담합 여지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가맹사업법상 가맹본부 등의 자율규약을 통해 구체적 제안이 들어온다면 법 제도 취지를 비교하면서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기내식 대란 등의 파동을 일으킨 아시아나항공에 제기된 과거 사건을 공정위가 무혐의 처분을 하는 등 직권조사하지 않은 점이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밝힌 ‘적극적인 조사 의지’와는 거리가 먼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공정거래법이나 하도급법은 상식적인 측면에서는 강압이라고 해도 법원에서 요구하는 수준은 상당히 엄격하다”며 “상식적으로 국민의 법 감정과 맞지 않을지 모르나 각 사건은 법률상 제재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답했다.

일감 몰아주기 관련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성 입증 요건을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완화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제도 도입 취지를 생각한다면 부당성 요건을 명확히 완화하는 등의 방법이 맞지만 (관련 사건이) 대법원에 계류된 상황에서 새로운 입법 추진이 갖는 문제가 있어 신중히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고법은 대한항공의 일감 몰아주기와 관련한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처분이 부당성을 입증하지 못했다며 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현재 해당 사건은 대법원 계류 중에 있다.


캡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연합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