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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6억대 밀수’ 의혹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구속영장 기각

검찰, ‘6억대 밀수’ 의혹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구속영장 기각

기사승인 2018. 07. 24.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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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본부세관 향하는 조현아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지난달 4일 오전 밀수·탈세 혐의에 대해 조사받기 위해 인천본부세관에 출석하고 있다./연합
검찰이 6억원대 밀수 등 혐의를 받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했다.

인천지검 외사부(김도형 부장검사)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관세청 인천본부세관이 신청한 조 전 부사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밀수입 범죄 사실 중 상당부분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는 등 영장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어 “범죄사실을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하도록 (인천세관에) 보완 수사를 지휘했다”고 말했다.

조 전 부사장은 2013년부터 올해까지 관세를 내지 않고 해외에서 구매한 의류 등 개인 물품 6억여원어치를 대한항공 비행기 등을 이용해 국내로 몰래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사건을 수사한 세관 당국은 지난 5월 경기 일산의 대한항공 협력업체와 직원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밀수품으로 의심되는 2.5톤 분량의 현물을 발견했다. 발견된 현물 일부는 조 전 부사장의 소유로 알려졌다.

사건을 수사한 세관 당국은 지난 6월부터 조 전 부사장을 세 차례 불러 조사한 뒤 지난 23일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했다. 조 전 부사장은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땅콩회항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조 전 부사장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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