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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마약 흡입 혐의’ 유명 요리사 이찬오씨 집행유예 선고

법원, ‘마약 흡입 혐의’ 유명 요리사 이찬오씨 집행유예 선고

기사승인 2018. 07. 24.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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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흡입 및 밀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찬오 셰프 / JTBC ‘냉장고를 부탁해’ 캡처
대마초를 농축한 고농도 마약 ‘해시시’를 밀반입해 흡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요리사 이찬오씨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는 2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9만4500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마약류는 개인의 육체적·정신적 건강을 해칠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큰 폐해를 야기할 수 있다”면서 “유명 요리사인 피고인의 그릇된 행동으로 사회에 큰 악영향을 미쳐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개인 흡연 목적이었던 점과 같은 종류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우울증과 공황장애 진단을 받은 후 지속해서 치료받아온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빍혔다.

재판부는 국제 우편물을 통해 해시시를 수입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 또는 공모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이씨는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대마초를 농축한 마약류인 ‘해시시’ 등을 밀수입한 뒤 소지하다가 세 차례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이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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