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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법농단’ 의혹 임종헌 전 차장 추가 압수수색…법원, 양승태·박병대 영장은 또 기각

검찰, ‘사법농단’ 의혹 임종헌 전 차장 추가 압수수색…법원, 양승태·박병대 영장은 또 기각

기사승인 2018. 07. 25.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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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거래'파문 관련 입장 밝히는 양승태<YONHAP NO-5053>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달 1일 오후 경기 성남시 자택 인근에서 재임 시절 일어난 법원행정처의 ‘재판거래’파문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연합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 의혹의 ‘윗선’으로 의심받는 전직 고위 법관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또 기각됐다.

25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양 전 대법원장,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김모 전 판사 등의 자택과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처장 등이 지시 또는 보고 등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공모했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미 한 차례 이들의 자택과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되면서 수사에 차질을 빚었다.

지난 24일 검찰 관계자는 “양 전 원장과 박 전 처장의 자료는 본인들이 나갈 때 디가우징 방식으로 파기해서 복구가 사실상 어렵다”며 “수사 상황을 고려하면 이들 컴퓨터에 대한 객관적인 확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제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검찰은 전문 업체와 함께 디가우징(강력한 자력에 의한 데이터 삭제) 방식으로 파기된 자료가 담긴 컴퓨터를 복구하는 방법을 계속해서 모색하는 한편 전날 이들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하는 등 이들 컴퓨터에 있던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한편 법원이 이날 임 전 차장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만 발부하면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지난 21일에 이어 이날 오전 임 전 차장의 변호사 사무실을 추가 압수수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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