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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법인 ‘내부자거래’ 알림 서비스 ‘K-ITAS’ 시행

상장법인 ‘내부자거래’ 알림 서비스 ‘K-ITAS’ 시행

기사승인 2018. 07. 25.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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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26일부터 시행... 한미약품등 35개사 신청
상장법인의 내부자거래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임직원 자사주 거래 알림 서비스가 시행된다. 국내 증시 35개 법인이 신청했다.

상장법인이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26일부터 ‘상장법인 임직원 자사주거래 알림서비스(K-ITAS)’를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그동안 상장법인이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단기매매차익 반환, 5% 이상 대량보유, 임원 등의 소유상황 보고의무 이행 등에 대해서 임직원의 자발적 신고 외에 확인할 수단이 없고, 기업도 임직원이 정확하게 신고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

상장법인이 개인정보 등록 및 알림 서비스 이용에 대한 개별 임직원의 동의를 얻어 한국거래소에 서비스 이용을 신청하면,, 거래소는 요청한 개인정보를 등록 후 일별로 점검, 등록 임직원이 자사주를 거래하면 해당법인에게 문자로 통보하는 시스템이다.

현재 상장법인 중 한미약품, 풍산 등 유가증권시장 12사, 포스코 ICT, 대유위니아, 등 코스닥시장 21사와 TS트릴리온 등 코넥스시장 2사 등 총 35사가 이 서비스를 신청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K-ITAS를 통해 내부자거래, 단기매매차익거래 및 지분보고위반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일본의 경우 상장법인 임직원·가족의 인적사항을 ‘내부자 등록시스템(J-IRISS)’에 자율 등록하도록 해 총 85%의 상장법인이 신청했다”고 전했다. 그는 “상장법인 셀프체크 서비스, 현장방문 불공정거래 예방교육, 컴플라이언스 컨설팅 등 상장법인 내부통제활동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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