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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보험사, 즉시연금 권고 소송해도 불이익 없어”

윤석헌 “보험사, 즉시연금 권고 소송해도 불이익 없어”

기사승인 2018. 07. 25.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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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보고 하는 윤석헌 금감원장<YONHAP NO-2122>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제공 = 연합
일괄지급 문제로 논란이 일고 있는 즉시연금과 관련,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25일 “보험사가 동의하지 않으면 소송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 출석한 윤 원장은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소송을 빌미삼아 금감원이 검사를 하거나 불이익을 가할 수 없다”며 이같이 답했다.

앞서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삼성생명이 판매한 만기환급형 즉시연금과 관련한 분쟁에서 보험료 원금에서 사업비와 위험보장료를 뗀 순보험료를 운용해 연금을 지급한 것은 약관 위반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러면서 덜 지급한 연금을 모두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업계에선 금감원의 권고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검사를 통해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불거졌다.

이와 관련, 같이 출석한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금감원이) 보험회사들이 소송하면 검사해서 가만두지 않겠다고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금감원에 확인했는데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며 “앞으로도 그런 일은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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