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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 통한 대출형 사모펀드 개인 대출 금지

대부업체 통한 대출형 사모펀드 개인 대출 금지

기사승인 2018. 07. 25.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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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투자형(대출형) 사모펀드가 직접적인 개인 대출 뿐만 아니라, 규제회피 목적의 연계거래를 통하여 개인 대출 영업이 금지된다.

금융위원회는 26일부터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금전대여 업무 가이드라인’을 변경·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사모펀드 금전대여 업무 가이드라인의 개정안은 연계거래를 활용한 규제회피 목적의 간접적 개인대출을 금지하고, 대출형 사모펀드 운용사가 내부에 금전 대여 타당성 평가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을 명확히 했다. 또한 대출·심사·승인실행 등 업무 위탁 시에는 인가·등록업체에만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가이드라인은 행정지도라 1년간 유지하게 되며 필요시 연장하거나 법규 등 상위에 규정할 수 있다.

금융위는 2015년 사모펀드 제도 개편을 통해 기업에 대한 대출을 포함한 모험자본 공급을 허용해왔다. 지난해에는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의 금전대여 업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대출이 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인에 대한 대출을 제한했으나 최근 일부 사모펀드 운용사가 대부업체 등과 업무협약을 맺고 개인을 대상으로 간접적으로 대출영업을 벌이는 등 부적절한 사례를 발견해 시정조치에 나선 것이다.

지난 3월말 기준 대출형 사모펀드 운용사는 56개사로 전체 운용사의 25.1%를 차지한다. 전년대비 22곳(64.7%)이나 늘어났다. 이들이 설정·운용 중인 대출형 사모펀드는 총 289개로, 전년대비 173개(149.1%) 늘었고 이가운데 대출방식으로 운용 중인 금액은 12조3000억원으로 전년대비 7조9000억원(178.7%) 급증했다.

현재 대출형 사모펀드는 기본적으로 기관투자자만 수익자(투자자)로 참여할 수 있지만 부동산, 인프라, 에너지 등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대한 대출의 경우 수익자로 개인이나 일반법인이 참여가능하다. 최소 투자금액은 1억원이상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연계거래 등을 톨한 규제 우회를 차단하고 업무 위탁 범위와 방법을 명확하게 한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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