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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과수 의무자조금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설명회 개최

예산군, 과수 의무자조금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설명회 개최

기사승인 2018. 07. 26.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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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예산군은 25일 농업기술센터에서 과수농가, 마을이장, 읍·면 및 능금농협 담당자를 대상으로 과수 의무자조금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올해 하반기부터 조성되는 과수 의무자조금 안내와 회원가입 신청·접수를 위한 지침 설명 및 질의응답으로 제도에 대한 농가의 이해를 도왔다.

자조금이란 농업인 스스로 농산물의 소비촉진, 품질향상, 자율적인 수급조절 등을 도모하기 위해 조성·운영하는 자금이다. 과일 생산농가가 납부한 거출금과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으로 조성하며 수급조절, 소비홍보, 수출활성화, 농가교육, 연구개발 등을 통해 과일산업의 총체적 발전을 도모하는 목적으로 사용된다.

국내 사과·포도·복숭아·단감·떫은감 1000㎡이상 경작자는 자조금 회원가입 및 개인정보 제공동의 대상이 된다. 특히 예산군이 주산지인 사과의 거출기준은 3.3㎡(평)당 20원으로 1000평 기준 2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과수 의무자조금이 올해부터 본격 추진되는 만큼 8월 1일부터 9월 14일까지 과수농가가 읍면행정복지센터 또는 능금농협에 회원가입 신청 및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제공 동의서가 제출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안내할 계획”이라며 “의무자조금 조성을 통해 침체돼 있는 우리 과수산업이 발전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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