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오늘 ‘MB집사’ 김백준 국정원 특활비 재판 선고…뇌물죄 인정 여부 관심

오늘 ‘MB집사’ 김백준 국정원 특활비 재판 선고…뇌물죄 인정 여부 관심

기사승인 2018. 07. 26. 10:06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박 대통령 특활비 재판 때는 뇌물죄 무죄
MB재판 영향 줄 가능성 커 법조계 관심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영장실질심사 출석2
아시아투데이 정재훈 기자 = 국정원 특활비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MB집사’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집사’로 불리는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에 관여한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26일 이뤄진다.

김 전 기획관의 뇌물수수 방조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 국정원 특활비의 수령자로 지목된 이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역시 유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법원이 앞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서 청와대에 상납된 국정원 특활비는 뇌물이 아니라고 판단한 바 있어 이번 재판에서 법원의 뇌물죄 인정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방조 및 국고손실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기획관의 선고공판을 연다.

김 전 기획관은 이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2008년과 2010년 두 차례에 걸쳐 김성호·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준비한 총 4억원의 특수활동비를 건네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뇌물수수의 주범으로, 김 전 기획관은 방조범(공범)으로 보고 구속기소했다. 김 전 기획관은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다 5월 초 보석으로 석방됐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전 기획관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하고, 벌금 2억원의 선고를 유예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번 재판은 이명박 정부에서 이뤄진 국정원 특활비 상납 행위가 뇌물죄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법원이 내리는 첫 판단이다.

핵심 쟁점은 김 전 기획관이 국정원 자금을 건네받은 행위를 뇌물 방조로 보느냐이다. 만약 ‘특활비가 뇌물’이라는 판단이 나온다면 김 전 기획관이 뇌물수수 방조 유죄 선고를 받는 것은 물론 이 전 대통령의 수뢰 혐의 역시 유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커진다.

앞서 법원은 박근혜 정부 국정원의 특활비 상납 사건에 대해 뇌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의 사건과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전 비서관 사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활비 수수 사건 등 1심 재판부는 모두 뇌물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국정원의 특활비 지원이 예산을 전용한 것은 맞지만, 대가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뇌물로 볼 수는 없다고 본 것이다.

이 때문에 검찰은 선고공판을 앞두고 김 전 기획관 사건에 대한 변론 재개를 요청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장들이 청와대에 전달한 친전이나 업무보고 서신 등에 대한 사실조회도 함께 신청했다. 이 전 대통령과 전직 국정원장들 사이에 이뤄진 의사연락 내용에서 특활비 상납의 대가성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나올 수 있으므로 재판을 더 열어야 한다는 취지로 보인다.

재판부 역시 사실조회 내용에서 재판을 더 열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면 선고를 다시 미루고, 그렇지 않다면 이날 그대로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