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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특사경, 온열매트를 ‘암 중풍 특효 침대’로 속여 판 일당 입건

경기특사경, 온열매트를 ‘암 중풍 특효 침대’로 속여 판 일당 입건

기사승인 2018. 07. 26.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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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동안 노인 750여명에게 의료기기 22억 원어치 판매
경기도 특사경, 의료기기법 위반 무료 체험방 운영자 3명 형사입건
적발된 의료기기 무료체험방 모습
적발된 의료기기 무료체험방 모습/제공 = 경기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2010년부터 노인들을 대상으로 온열기, 알칼리이온수기 등을 마치 만병통치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해 판매한 체험방 대표 등 3명을 의료기기법 위반으로 형사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일반 의료기기를 기적의 치료기기로 속여 8년 동안 22억원어치를 팔았다. 간장, 비누와 같은 생필품 등을 무료로 나눠주면서 체험방으로 노인들을 유인해 오락시간을 통해 친밀감을 형성한 뒤 매트, 침대 등을 무료체험하게 한 다음 치매, 중풍, 암 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속여 판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렇게 8년 동안 피해를 입은 노인만 75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주요 피해는 근육통 완화 등에 사용되는 온열매트를 중풍, 암, 심장마비를 예방하고 불면증을 치료한다며 540여명에게 16억원어치를 판매했으며 온열침대는 임신을 못하는 사람이 임신을 할 수 있고, 척추디스크와 협착증을 수술 없이 치료할 수 있다고 속여 170여명에게 5억원어치를 판매했다.

피해자 대부분은 제품정보를 확인하기 힘든 노인들로 공경해 주는듯한 친밀한 판매방식에 현혹당해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한 노인은 자녀들 것까지 사준다며 약 1000만원어치를 구매한 사례도 있어 안타까움을 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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