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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9월 말까지 밀린 세금 안 낸 고액체납자 11월 명단 공개

경기도, 9월 말까지 밀린 세금 안 낸 고액체납자 11월 명단 공개

기사승인 2018. 07. 26.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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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1천만 원 이상 체납자 3018명에게 사전안내문 발송
경기도청사1
경기도가 오는 11월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를 앞두고 9월 말까지 체납세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6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2월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 1천만 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3018명(개인 2347, 법인 671)을 대상으로 명단공개 사전안내문을 발송했다.

사전 안내문을 받은 체납자는 △체납액의 30% 이상 납부 시 △회생계획 인가결정 후 징수유예 처분을 받거나 성실 분납 시 △지방세 불복청구 중인 경우 9월 15일까지 관할 시·군에 소명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도는 6개월간 별다른 소명이 없고 9월 30일까지 체납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11월에 명단을 공개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10월에 지방세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최종 명단 공개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으로 11월 14일 명단공개 대상자로 확정된 체납자의 성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 등을 도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2017년까지 총 2만 1076명(개인 16772, 법인 4304)의 고액 체납자 명단을 공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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