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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북한 민화협 부회장’ 접촉 안영민 민족21 편집 주간 집행유예 확정

대법, ‘북한 민화협 부회장’ 접촉 안영민 민족21 편집 주간 집행유예 확정

기사승인 2018. 07. 26.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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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국내에 입국한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공작원과 이메일을 주고받고 북한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간부들과 접촉해 대남 선전사업 추진방안 등을 논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영민 민족21 편집 주간(50)이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를 확정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안씨는 북한을 방문해 애초 목적과 달리 박경철 민화협 부회장 등을 만난 혐의로 2013년 1월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조총련 공작원들과 회합하고 북한 정권에 대해 찬양하는 내용의 강연을 하거나 이적 표현물을 제작한 혐의도 있다.

안씨는 북한을 방문한 뒤 허가내용과 달리 북한 민화협 박경철 부회장 등을 만난 혐의로 2013년 1월 불구속 기소됐다.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공작원과 회합·통신하고, 북한 정권에 대한 찬양 내용을 강연하거나 이적 표현물을 제작한 혐의도 적용됐다.

1심은 안씨의 혐의 가운데 조총련 공작원과 접촉한 혐의, 박 부회장에게 문건을 받아온 혐의는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안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민족21에 게재된 일부 기사에 대해 무죄 판단했지만 1심의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다. 대법원 역시 하급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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