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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공직자 부조리 관행 뿌리 뽑는다

구미시, 공직자 부조리 관행 뿌리 뽑는다

기사승인 2018. 07. 26.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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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관행 근절, 부패환경 원천 차단
장세용 구미시장이 공직사회의 낡은 관행 타파와 청렴도 향상을 위한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이는 청렴도 취약에 대한 직원 의견수렴과 청렴도 개선을 위한 업무보고의 후속조치에 따른 것이다.

구미시는 26일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조직의 변화와 청렴도 개선방안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90%가 청탁금지법이 업무공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답해 법시행이 공정한 직무수행과 투명한 사회조성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청탁금지법이 기관에서 잘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79%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법이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다는 증거로 읽힌다.

2년 연속 최하위 청렴도 원인과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시장·간부 청렴의식 내재화,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행정, 상하급자 갑을문화 개선, 부패행위에 대한 강력한 징계, 개인윤리 의식개선 의견이 주를 이뤘다.

앞서 장세용 구미시장은 지난 19일 실·국장 및 간부공무원 20여명과 티타임을 가지면서 조직의 청렴도 상승의지는 시장과 간부 공무원에게 달려있음을 강조한 바 있다. 또 “연고주의, 온정주의 문화에서 비롯된 구조적·음성적 선물관행부터 타파하겠다”며 강력한 청렴의지를 표명했다.

아울러 시민과 소통 못지않게 내부 조직의 소통강화를 위한 시책을 강구할 것이며 업무에 있어서 성과보상시스템과 적극행정을 지원해 묵묵히 일하는 공직자들에게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인사행정을 펼치겠다고 언급했다.

장 구미시장은 “직원들의 의견을 적극 수용해 매달 간부회의 시 청렴의지를 지속적으로 강조하겠다”고 밝히며 민선 7기 43만 시민과 약속한 ‘청렴한 구미’ 만들기에 전 직원들의 동참을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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