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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비만 수술에 건강보험 적용…범부처 비만종합대책 발표

고도비만 수술에 건강보험 적용…범부처 비만종합대책 발표

기사승인 2018. 07. 2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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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영양·운동·비만치료·인식개선 등 4개 분야의 비만관리 대책을 집중력 있게 실천한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비만율을 2016년 수준인 34.8%로 유지하겠다는 목표다. 고도비만 수술과 상담에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스스로 건강관리에 힘쓰는 국민에게 보상하는 ‘건강 인센티브제’가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교육부 등 9개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 ‘국가 비만관리 종합대책(2018∼2022)’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우선 병적 고도비만 수술에 대해 이르면 11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병적 고도비만은 내과적이고 비수술적 치료요법으로 체중을 줄이지 못하거나 동반 질환을 완화하지 못하는 상태다. 비만학회는 위밴드술, 루와이위우회술, 위소매절제술 등 3가지를 고도비만 수술로 인정하고 있다. 고도비만자의 치료를 적극적으로 돕는 차원에서 2020년부터는 이들에 대한 교육·상담 비용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을 적용할 계획이다.

개인이 스스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전 국민 대상 건강인센티브제’를 도입한다. 일본의 ‘건강포인트’나 독일의 ‘건강보너스’와 비슷한 제도로 생활습관 개선과 건강관리 정도 등을 평가해 우수자에게 체육시설이용권과 진료바우처 등을 제공하는 개념이다. 시범사업을 거쳐 2022년에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모바일을 기반으로 보건소에서 맞춤형 건강관리를 받는 사람도 현재 8000명 수준에서 2021년 3만명으로 대폭 확대한다. 또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를 위해 우수학교에 대한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수영과 스케이트, 볼링, 클라이밍, 야구 등 다양한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학교 밖 체육시설 활용을 확대한다.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대상자도 2022년까지 2배 늘린다. 내년부터는 저소득층뿐 아니라 다문화·장애인 가정 청소년도 운동을 배울 수 있도록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대상을 두 배로 확대한다. 노인에게는 건강상태와 연령에 맞는 표준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경로당 등을 통해 제공하고 영양과 우울증, 낙상예방 관련 서비스도 제공키로 했다.

신체활동 증진, 건강식 제공, 비만관리 영역에서 우수한 성과를 낸 기업에는 ‘건강친화기업 인증’을 부여한다. 이들 기업에는 건강보험료 감면, 저리 융자, 인재 확보, 공공조달 입찰 등에서 가점부여 등의 혜택이 제공될 전망이다.

초등돌봄교실에서 식생활 지도를 받는 학생의 수를 현재 1만명에서 2022년 10만명으로 늘리고, 과일 간식을 지원받는 학생도 올해 24만명에서 내년 35만명으로 확대된다. 비만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저체중과 성장부진 영유아와 영양섭취가 불균형한 임산부에게 보충식품을 제공하는 영양플러스사업 대상자도 확대한다.

권덕철 복지부 차관은 “이번 대책은 범정부 차원의 첫 비만종합대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혼밥·혼술 문화와 서구식 식생활이 확산하고 있어 선제적인 비만 예방·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 고도비만 인구 비율은 2016년 5.3%에서 2030년 9.0%로 증가할 전망이다. 비만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은 2006년 4조8000억원에서 2015년 9조2000억원으로 최근 10년간 약 2배 증가했다. 특히 남자 아동·청소년의 비만율은 26.0%로 OECD 평균 25.6%보다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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