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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태원 살인사건 피해자 유족에 3억6000만원 배상”

법원 “이태원 살인사건 피해자 유족에 3억6000만원 배상”

기사승인 2018. 07. 26.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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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국가 책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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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살인사건’ 피해자 고 조중필씨의 유족에게 국가가 3억 6000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고 조중필씨의 어머니 이복수씨가 26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을 마치고 기자회견을 하면서 “너무 오랜 시간이었다, 힘 없는 국민이 고통 받지 않게 해달라”고 말했다./사진=황의중 기자
‘이태원 살인사건’의 피해자 고 조중필씨의 유족에게 국가가 3억6000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오상용 부장판사)는 26일 조씨의 유족이 부실 수사의 책임을 물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조씨의 부모에게 각 1억5000만원씩, 조씨의 누나 3명에게 각 2000만원씩 총 3억6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유족들이 겪었을 정신적, 육체적, 물질적 피해와 현재의 국민 소득 수준, 통화가치 등의 사정이 불법행위 시보다 변동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한편 유가족 측은 국가가 책임을 인정했다는 점에 만족하면서도 배상액이 적다는 점을 아쉬워했다.

재판이 끝난 뒤 조씨의 어머니 이복수씨는 “국가의 과실로 오랜 시간 소송을 하며 보낸 것에 비하면 아쉬운 결정”이라며 “힘없는 국민이 고통 받지 않게 앞으로는 검사와 법관들이 잘 해달라”고 당부했다.

조씨는 1997년 서울 이태원의 한 패스트푸드점 화장실에서 수차례 흉기에 찔려 살해됐다.

당초 검찰은 범행 현장에 있던 에드워드 리와 아서 존 패터슨 가운데 리를 범인으로 지목해 기소했지만 그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검찰은 2011년 재수사 끝에 패터슨을 진범으로 보고 그를 재판에 넘겼다. 패터슨은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20년 형이 확정됐다.

조씨의 유족은 그 후 “수사 당국의 부실한 수사로 실체적 진실 발견이 늦어졌다”며 국가를 상대로 10억원대 소송을 제기했다.

국가는 이에 “수사 검사가 출국정지 기간을 연장하지 못한 데 대한 위자료가 이미 지급된 만큼 다시 소송을 제기하는 건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앞서 법원은 2006년 “검사가 패터슨의 출국정지 기간을 연장하지 못한 과실이 인정된다”며 국가가 3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유족 대리인은 그러나 “당시는 검사가 출국정지 기간을 연장하지 않은 것만 판단한 것이다. 이후 2009년 범죄인 인도 청구를 하기 전까지 국가가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며 소송 제기가 가능하다고 맞서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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