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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집사’ 김백준 1심서 뇌물죄 무죄…국고손실 방조 혐의 면소판결

‘MB집사’ 김백준 1심서 뇌물죄 무죄…국고손실 방조 혐의 면소판결

기사승인 2018. 07. 26.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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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특활비 상납 관행으로 여겼을 것"
검찰 "뇌물죄 무죄와 면소는 부당 항소"
'MB국정원 자금상납 통로' 김백준 무죄·면소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상납받는 데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MB 집사’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26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를 마치고 밖으로 나서고 있다. 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연합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 전 기획관은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재산관리인으로 ‘MB집사’로 불렸던 인물이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김 전 기획관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방조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국고손실 방조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나 면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그동안의 청와대 관행을 볼 때 김 전 기획관은 특활비 상납을 하급기관이 상급기관에 대해 하는 예산 지원으로 여겼을 것”이라며 “또 원세훈 원장이 자리 유지를 위한 목적으로 지원했다는 것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어 뇌물 방조죄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검찰이 김 전 기획관에 적용한 다른 혐의인 국고손실 방조는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김 전 기획관이 특가법상 국고손실 혐의의 방조범이라고 봤지만, 재판부는 ‘회계관계 직원’이라는 신분이 적용되지 않는 그가 방조한 범행은 단순 횡령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특가법상 국고손실 혐의는 회계 관계직원으로 규정되는 사람이 국고나 지방자치단체의 돈을 횡령할 경우에 가중처벌하고 있다.

특가법이 적용될 경우 김 전 기획관의 범죄는 공소시효 10년이 적용되지만, 단순 횡령죄를 적용하면 공소시효가 7년으로 줄어든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2008~2010년 저질러진 김 전 기획관의 범죄혐의는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고 면소 판결했다.

이날 판결은 이명박 전 대통령 재판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명박 정부 시절 발생한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을 두고 사법적 판단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전 대통령이 받은 110억원대 뇌물 혐의 가운데 약 7억원은 2008년부터 2011년 사이에 국정원으로부터 받은 것이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수수에 특가법상 뇌물과 국고손실 혐의를 동시에 적용했다.

김 전 기획관에게 징역 3년에 벌금 2억원을 선고해달라고 구형했던 검찰은 항소의 뜻을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국고 등 손실죄는 횡령과 별개로 특가법에 정해진 별도의 범죄”라며 “공소시효가 10년이므로 시효가 완성되지 않아 면소 판결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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