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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엘리베이터 2대 주주’ 쉰들러, 한국 정부 상대 3000억원대 소송 예고

‘현대엘리베이터 2대 주주’ 쉰들러, 한국 정부 상대 3000억원대 소송 예고

기사승인 2018. 07. 26.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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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해외 투자자들 우리 정부 상대 ISD 예고 잇따라
정부 “관계부처 합동 대응체계 구성해 적극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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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국적의 승강기업체 ‘쉰들러 홀딩 아게(Schindler Holding AG)’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3000억원 규모의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을 예고했다.

최근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잇따라 ISD를 제기하거나 제기 절차를 밟고 있어 정부의 대응에 이목이 집중된다.

법무부는 쉰들러가 대한민국-유럽자유무역연합(EFTA) 간 자유무역협정(FTA)의 부속 투자 협정에 근거해 지난 11일 우리 정부에 투자분쟁 관련 중재의향서를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미국 국적의 헤지펀드인 ‘엘리엇 매니지먼트’는 지난 12일 삼성 합병 과정에서 손해를 봤다며 8000억원대의 ISD를 우리 정부에 정식으로 제기했으며 또 다른 헤지펀드인 ‘메이슨’도 삼성의 합병과 관련해 최근 중재의향서를 제출하며 1880억원대의 ISD를 예고한 바 있다.

중재의향서는 향후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의사표시를 위해 작성되는 서면으로, 통상 소송 전 소송 대상과 협상을 벌이기 위해 작성된다.

쉰들러 측은 중재의향서를 통해 현대엘리베이터의 유상증자로 현대엘리베이터 지분 15.87%를 보유한 2대 주주인 자신들이 최소 2억 5900만 스위스프랑(약 2926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당시 현대그룹이 진행한 유상증자가 회사의 신규 사업이나 운영자금 마련 목적과 달리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진행됐으며 이를 수리해준 우리 정부가 불법을 저질렀다는 주장이다.

2013년 쉰들러는 현대엘리베이터의 경영권을 노리며 현대엘리베이터에 대한 적대적 인수합병(M&A)을 시도해 지분을 34%까지 늘렸다. 이에 현대그룹은 969억원 규모의 현대엘리베이터 유상증자를 실시했고 지분을 50%까지 올려 경영권을 방어했다.

우리 정부와 EFTA 간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중재의향서가 접수된 뒤 6개월이 지나면 ISD를 제기할 수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정부와 쉰들러는 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상호 신의성실원칙에 입각한 협의 절차를 계속 진행하기로 합의한 상태”라고 말했다.

정부는 관계 부처인 국무조정실과 기획부, 외교부, 법무부,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가 함께 합동 대응체계를 구성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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