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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채동욱 전 검찰총장 뒷조사’ 서초구청 공무원 징역 1년 선고

법원, ‘채동욱 전 검찰총장 뒷조사’ 서초구청 공무원 징역 1년 선고

기사승인 2018. 07. 26.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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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정보를 확인해 국가정보원 직원에게 넘긴 서울 서초구청 공무원이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성은 판사는 26일 위증 등 혐의로 기소된 임모 전 과장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 아동 측인 채 전 총장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낸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판시했다.

그러나 “피고인은 서초구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할 책무를 부담하는 공직자로서 국정원 직원의 위법·부당한 부탁을 마땅히 거절했어야 함에도 오히려 국정원 요청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별다른 고민 없이 개인정보를 누설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본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지시에 대해 공직의 모든 사람이 어떤 자세와 사명감으로 처신해야 하는지 다 같이 되돌아보고 바로잡는 계기가 되도록 일벌백계의 필요성이 크다”고 질타했다.

서초구청 복지정책과장으로 근무한 임씨는 구청 가족관계등록팀장이었던 김모씨에게 지시해 채 전 총장의 혼외자인 채모군의 정보를 확인한 뒤 국정원 직원인 송모씨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기소된 국정원 직원 송씨와 조모 전 서초구청 국장 등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가 ‘송씨에게 정보를 알려준 적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임씨에게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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