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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본격 제 식구 지키기?…잇단 압수수색 영장 기각으로 검찰 수사 차질

법원, 본격 제 식구 지키기?…잇단 압수수색 영장 기각으로 검찰 수사 차질

기사승인 2018. 07. 26.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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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 후 처음으로 현직 판사 소환 통보
법원행정처, 410개 파일 중 미공개 228개 파일 공개 결정
'재판거래'파문 관련 입장 밝히는 양승태<YONHAP NO-5053>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달 1일 오후 경기 성남시 자택 인근에서 재임 시절 일어난 법원행정처의 ‘재판거래’파문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연합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등 ‘윗선’을 향한 강제수사에 연이어 제동이 걸리면서 수사에 차질을 빚고 있다.

법원행정처가 기획조정실 등 일부 PC 하드디스크를 제외한 나머지 요청자료를 임의제출할 수 없다고 통보한 상황에서 관련자의 자택 및 사무실 압수수색 영장이 잇따라 기각되면서 검찰은 수사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각에서는 법원이 ‘제 식구 지키기’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일고 있다.

2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지난 25일 검찰이 청구한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처장,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김모 전 판사 등의 자택과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또다시 기각했다. 이들 자택과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이번 역시 법원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만 발부했다.

검찰은 양 전 원장과 박 전 처장의 자료가 디가우징(강력한 자력에 의한 데이터 삭제) 방식으로 파기돼 복구가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강제수사의 필요성을 피력하고 있다. 검찰은 두 사람이 재임 시절 보고받은 문건들을 백업해 가지고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더욱이 검찰이 유일하게 압수수색이 허가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자택과 사무실에서 해당 의혹과 관련된 이동식저장장치(USB)를 발견했고, 이 USB에는 지난해 3월 퇴임 이후 법원행정처가 생산한 문건이 다수와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법원 자체조사 관련 문건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지면서 수사의 ‘핵심’ 증거로 떠올랐다.

강제수사를 통해 어느 정도 성과를 본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처장 등 의혹의 윗선에 있는 인물들의 사무실과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도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법원행정처가 기획조정실과 전직 차장의 PC 하드디스크 12개를 제외한 사법정책실·사법지원실 하드디스크와 인사자료, 재판 관련 자료, 내부 이메일과 메신저 송수신 내역 등을 모두 임의제출할 수 없다고 못박으면서 검찰은 수사에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은 25일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심의관이던 임모 판사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고 통보하면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사법농단 의혹 수사 후 현직 판사에게 피의자 소환 통보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 전 심의관은 2016년 8월 임 전 차장의 지시를 받아 ‘각급 법원의 주기적 점검 방안’ 문건 등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현재는 휴직 후 미국에 머무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법원행정처는 26일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정황을 담은 문건 410건 중 아직 공개되지 않은 228건을 공개하기로 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6월 5일 특별조사단의 조사보고서에 언급된 410개의 문건 중 98개를 공개했다.

그러나 검찰 수사 단계에서 하창우 전 대한변협회장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에 대한 사찰문건 등 사법행정과 관련 없는 내용의 문건들도 작성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문건 전부를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여기에 각급 법원 대표 판사들로 구성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지난 23일 임시회의를 열고 미공개 파일 228개의 원문을 공개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으면서 법원은 이 같은 결정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 228개의 문건에는 양승태 사법부가 상고법원제도 도입을 위해 변호사단체는 물론 국회 및 언론에 대한 전략방안을 세운 문건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져 공개에 따른 파장이 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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