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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십억대 탈세’ 혐의 최인호 변호사 1심 징역 7년 구형

검찰, ‘수십억대 탈세’ 혐의 최인호 변호사 1심 징역 7년 구형

기사승인 2018. 07. 26.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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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거액의 탈세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인호 변호사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순형 부장판사) 심리로 26일 열린 최 변호사의 1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7년과 벌금 190억여원을 구형했다.

이에 최 변호사 측은 검찰의 표적수사라며 반박했다.

최 변호사의 변호인은 “이 사건이 부각돼 언론의 관심을 끌고 일개 변호사의 단순 탈세 사건 수사라기엔 지나치게 많은 인력이 먼지떨이 식 수사를 했다”며 “과잉 수사나 표적수사가 아니라고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위법 행위는 책임져야 마땅하지만 누명과 왜곡된 이미지로 과도한 처벌을 받아서는 안 된다”며 “계속된 수사와 ‘횡령 변호사’ ‘뇌물 변호사’ ‘로비 변호사’ 등 보도로 명예가 실추되고 이미 큰 고통을 받은 사정도 헤아려 달라”고 주장했다.

최 변호사 역시 최후진술에서 “구속 기간에 실정법을 위반한 부분을 많이 반성하고 지난날의 과오도 신앙의 관점에서 깊이 회개했다”며 “저와 가족에게 한 줄기 구원의 빛과 같은 선고를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최 변호사는 비행장 소음 집단 소송에서 막대한 수익을 챙긴 뒤 차명계좌에 나눠 보유하는 등 방식으로 수십억원대 탈세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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