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헌재 “국회, 유죄판결 ‘양심적 병역거부자’ 구제 위한 입법 의무 없어”

헌재 “국회, 유죄판결 ‘양심적 병역거부자’ 구제 위한 입법 의무 없어”

기사승인 2018. 07. 26. 16:36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헌법재판소 선고 모습
헌법재판소 선고 모습. /송의주 기자
국회가 양심적 병역거부로 유죄판결을 받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을 구제하기 위한 입법을 할 의무가 없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6일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이 국회를 상대로 ‘유엔 인권이사회의’ 견해에 따른 법률을 제정해야 할 작위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낸 헌법소원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헌재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전과기록 말소 등 구제조치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부여돼 있다고 봐야 한다”며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입법부작위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헌재는 “우리나라가 자유권규약 당사국으로서 이 견해를 존중하고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우리 입법자가 자유권규약위원회 견해의 구체적 내용에 구속돼 그 모든 내용을 그대로 따라야만 하는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에 정부가 자유권규약을 위반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후 2006년과 2011년 자유권규약위원회로부터 “대한민국은 신도들의 전과기록을 말소하고 충분한 보상을 하는 등의 구제조치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는 견해를 받은 뒤 헌법소원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