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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유령주식 사태’ 삼성證에 6개월 영업정지

금융위, ‘유령주식 사태’ 삼성證에 6개월 영업정지

기사승인 2018. 07. 26.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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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및 현 대표에 3개월 직무정지 조치
금융당국이 ‘유령주식’ 사건을 일으킨 삼성증권에 대해 6개월 일부 영업정지와 구성훈 대표 3개월 직무정지 제재를 내렸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제15차 정례회의를 열고 금융감독원이 삼성증권에 대해 2018.4.11.~5.3까지 실시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에 대해 의결했다.

지난 4월 삼성증권이 우리사주 조합원 2018명 계좌로 현금배당(주당 1000원) 대신 삼성증권 주식 총 28억1000주(주당 1000원)를 입고시키는 사고가 발생했다. 오전 9시35문 께 입고 직후 삼성증권 직원 22명은 총 1208만주를 주식시장에 매도주문, 이중 16명이 총 501만주를 체결했다. 때문에 당일 오전 회사 주가가 전일종가 대비 최대 11.7% 하락하는 등 주식시장에 큰 충격을 미친 바 있다.

금융위는 삼성증권과 임직원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와 위험관리 비상계획 마련의무를 위반하고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금융거래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선관주의 의무 등을 위반했다면서 삼성증권에 대해 이달 27일부터 내년 1월 26일까지 ‘업무 일부정지 6월’ 및 ‘과태료 1억4400만원 부과’로 조치했다.

또한 삼성증권 전 대표이사 3명은 각각 ‘해임요구 상당(2명)’ 및 ‘직무정지 1월 상당(1명)’으로, 구성훈 현 대표이사는 ‘직무정지 3월’로 조치했다. 기타 임직원 8명은 주의 또는 정직 3월로 조치를 요구했다. 주식매도 관련 직원 21명은 감봉 내지는 면직에 해당하지만, 금융감독원이 지난 5월 배임·횡령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삼성증권이 자체 징계해 이번 조치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한편,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18일 제14차 정례회의에서 삼성증권 배당사고 시 자신의 계좌로 입고된 주식을 매도한 삼성증권 직원 중 상장증권 가격 등을 왜곡한 13인에 대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에 따른 시장질서 교란행위 금지 위반을 이유로 각각 2250만원 또는 30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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