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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불법 재취업’ 의혹 정재찬·신영선·김학현 등 3명 구속영장 청구 (종합)

검찰, ‘불법 재취업’ 의혹 정재찬·신영선·김학현 등 3명 구속영장 청구 (종합)

기사승인 2018. 07. 26.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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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노대래 전 위원장·지철호 현 부위원장 금명간 소환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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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전직 간부들의 불법 재취업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전직 공정위 간부들에 대한 신병확보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정재찬 전 위원장과 신영선 전 부위원장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김학현 전 부위원장에 대해 업무방해·뇌물수수·공직윤리법 위반 등 혐의로 각각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20일 검찰은 공정거래법과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 세종청사 내 기업집단국과 운영지원과를 비롯해 신세계페이먼츠와 대림산업, JW홀딩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후에는 현대자동차·기아자동차·현대건설·현대백화점 등 범 현대가와 소셜커머스업체인 쿠팡, 유한킴벌리까지 압수수색하면서 약 20여일 만에 10여개 기업을 압수수색했다.

공정위가 4급 이상 퇴직 공무원 명단을 관리하면서 취업을 알선해준 정황을 포착한 검찰은 최근 전·현직 운영지원과장들을 불러 조사했다.

또 검찰은 취업 알선이 운영지원과장과 사무처장·부위원장을 거쳐 위원장까지 보고된 정황도 파악해 지난 23일 신 전 부위원장을, 지난 24일 김 전 부위원장, 지난 25일 정 전 위원장을 차례로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공정위가 퇴직 예정 공무원에게 기업들을 소개해줬다는 의혹과 관련해 취업 알선을 지시하거나 보고받았는지, 재취업을 매개로 공정위가 해당 기업의 사건을 봐줬는지 등에 대해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외에도 김 전 부위원장은 2016년 현대차 계열사에 자신의 자녀 채용을 청탁했다는 혐의와 2013년 한국공정경쟁연합회 회장으로 옮길 당시 취업심사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혐의 등도 받는다.

한편 검찰은 노대래 전 위원장과 지철호 현 부위원장도 조만간 소환해 해당 의혹에 관여했는지 추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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