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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댓글조작 핵심 공범 구속 여부 오늘 밤 결정

드루킹 댓글조작 핵심 공범 구속 여부 오늘 밤 결정

기사승인 2018. 07. 26.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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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공범 '초뽀·트렐로' 영장심사
드루킹과 함께 댓글조작 시스템 ‘킹크랩’을 개발·운용하고 이를 통해 방대한 댓글조작을 벌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핵심 회원인 ‘초뽀’ 김모씨(왼쪽)와 ‘트렐로’ 강모씨가 26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연합
구속된 ‘드루킹’ 김동원씨(49)와 함께 댓글조작을 벌인 핵심 공범 2명의 구속 여부가 26일 오후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핵심 회원인 ‘초뽀’ 김모씨와 ‘트렐로’ 강모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이들의 혐의 소명 여부와 구속 필요성을 심리했다.

앞서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김씨와 강씨에 대해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및 증거인멸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드루킹과 함께 댓글조작 시스템 ‘킹크랩’을 개발·운용하고 이를 통해 방대한 댓글조작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이들이 지난 3월 드루킹에 대한 경찰 수사가 시작된 이후 압수수색 과정 등에서 수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증거를 인멸한 혐의도 파악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 지지모임 ‘경인선’(경제도 사람이 먼저다) 블로그 운영자인 김씨는 드루킹 일당이 댓글 작업을 한 포털기사 주소(URL) 9만여건이 담긴 이동식저장장치(USB)를 빼돌렸다가 지난 5월 경찰에 압수당했다.

USB에서는 드루킹과 경공모 회원들이 당시 국회의원이던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1인당 10만∼15만원 정도씩 총 2700만원을 후원했다는 내용이 나왔다.

특검은 이들이 특검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드루킹 등 공범 4명이 이미 구속된 등 점 등을 고려해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특검의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특검팀이 지난달 27일 출범한 이후 주요 피의자에 대한 두 번째 신병확보 시도인 만큼 결과가 주목된다.

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늦어도 27일 새벽께 결정된다.

첫 대상이었던 ‘아보카’ 도모(61) 변호사는 법원에서 그를 구속할 필요성이 적다고 판단해 영장이 기각됐다.

박씨는 2016년 10월 경기 파주시 느릅나무 출판사에서 열린 킹크랩 시연회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박씨를 상대로 시연회 당시 김 지사의 시연회 참석 여부 등에 관한 그의 관련 진술을 보강하는 작업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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