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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드루킹 일당 사건 서울중앙지법 합의부서 병합심리

법원, 드루킹 일당 사건 서울중앙지법 합의부서 병합심리

기사승인 2018. 07. 26.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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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포털사이트 네이버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씨(49)와 그 일당이 공소사실에 대해 한꺼번에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은 그동안 형사12단독 김대규 판사가 심리해 온 김씨 등의 1차 기소 사건을 허익범 특검팀이 기소한 사건과 병합해 심리하기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특검팀 기소 사건을 맡은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가 1차 기소 사건도 함께 심리하게 됐다. 특검팀은 지난 20일 김씨 일당의 댓글조작 의심 행위 약 1000만건을 새로 확인해 재판에 넘겼다.

김씨 일당의 1차 기소 사건은 애초 증거조사 등 심리가 끝나 지난 25일 선고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검찰 측에서 “추가 기소가 예정된 만큼 병합 심리가 이뤄져야 한다”며 변론 재개를 신청했고, 마침 특검팀에서도 김씨 일당을 재판에 넘겨 선고가 잠정 연기됐다.

합의부 심리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법원의 여름 휴정기를 고려할 때 8월 중순부터 재판 절차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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