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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법 개정…공포 후 6개월 후부터 시행

전통시장법 개정…공포 후 6개월 후부터 시행

기사승인 2018. 07. 26.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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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전통시장 안전점검을 의무화하고, 지자체 지역추진계획에 ‘안전시설물 관리·개선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등의 ‘전통시장·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전통시장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전통시장 안전점검은 전통시장법에서 임의규정으로 규정하고 있어 정부가 매년 안전점검을 순차적으로 시행하고 있었으나 체계적인 관리 등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정부는 전통시장 전체 점포를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게 되며 대형재난을 사전에 방지하게 됐다.

또한 시·군·구 지역추진계획에 ‘안전시설물 관리·개선사항’을 포함하게 해 향후 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안전시설물에 대한 사후 관리도 지자체가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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