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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드루킹’ 공범 ‘초뽀·트렐로’ 구속영장 발부

법원, ‘드루킹’ 공범 ‘초뽀·트렐로’ 구속영장 발부

기사승인 2018. 07. 27.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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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공범 '초뽀·트렐로' 영장심사
드루킹과 함께 댓글조작 시스템 ‘킹크랩’을 개발·운용하고 이를 통해 방대한 댓글조작을 벌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핵심 회원인 ‘초뽀’ 김모씨(왼쪽)와 ‘트렐로’ 강모씨가 지난 26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연합
법원이 불법 댓글 조작 혐의를 받는 ‘드루킹’ 김동원씨(49·구속)의 측근 ‘초뽀’ 김모씨와 ‘트렐로’ 강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초뽀와 트렐로에 대한 구속영장을 27일 발부했다.

박 부장판사는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 배경을 밝혔다.

초뽀와 트렐로는 드루킹과 함께 매크로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개발·운용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관련 사건을 원점에서부터 수사한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이들이 수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증거를 인멸한 정황을 파악해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지난 25일 청구했다.

앞서 초뽀는 드루킹 일당이 댓글 작업을 한 포털기사 주소(URL) 9만여건이 담긴 USB를 빼돌려 지난 5월 경찰에 압수당한 바 있다.

해당 USB에는 드루킹과 경공모 회원들이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1인당 10만∼15만원 정도씩 총 2700만원을 후원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이들에 대한 신병을 확보한 특검팀은 이들의 자택과 사무실에서 압수한 압수물 분석 등을 바탕으로 수사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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