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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폭염 속 4세 아이 차안에 방치해 숨지게한 어린이집 교사·운전기사 구속

법원, 폭염 속 4세 아이 차안에 방치해 숨지게한 어린이집 교사·운전기사 구속

기사승인 2018. 07. 27.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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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아동 사망 사건 영장실질심사
26일 오전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염 속 통학차량 안에 아동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동두천시 소재 P어린이집 인솔교사(앞쪽)와 운전기사(뒤쪽)가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연합
무더위 속에서 4세 여자아이를 통원차량 안에 7시간가량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어린이집 인솔교사와 운전기사가 구속됐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이들의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의정부지법 김주경 영장전담판사는 26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인솔교사 구모씨(28·여)와 통원차량 운전기사 송모씨(61)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지난 17일 오후 4시50분께 경기 동두천시내 한 어린이집 통원차량 안에서 김모양이 숨진 채 발견됐다. 김양은 30도가 넘는 폭염 속에서 7시간여 동안 갇혀있다가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구씨는 “하차 과정에서 다른 어린이들이 울음을 터뜨리는 등 정신이 없어 차 뒤에 타고 있던 김양을 챙기지 못했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송씨는 “평소에도 하차 후 차량 뒤편은 확인하지 않았고 아이들 하차 지도는 인솔교사가 담당해 왔다”고 경찰에 말했다.

이에 경찰은 구씨와 송씨, 어린이집 원장, 담당 교사 등 4명에 대해 수사를 벌였다. 이후 사망사고 책임이 큰 구씨와 송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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