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은평을)이 대표발의한 미세먼지특별법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미세먼지특별법은 △국무총리 산하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 설치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설치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 저감조치 실시 가능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 △간이측정기 인증제 도입 등을 담았다.
특별법이 시행되면 미세먼지 종합관리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미세먼지 심각 시 서울시장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대책 시행, 미세먼지 관련 국제협력 강화 등이 가능해진다.
미세먼지특별법은 공포 6개월 이후 시행된다.
미세먼지특별법은 강 의원이 지난 해 6월 대표발의한 ‘푸른하늘 3법’ 중 첫 번째 법이다.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강 의원은 맘카페 엄마들, 시민단체와 함께 만든 푸른하늘 3법을 만들었다. 푸른하늘 3법은 미세먼지특별법과 수도권 등 권역별 대기질 개선법, 친환경차 의무판매법으로 이루어져 있다.
강 의원은 특별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맘카페 엄마들, 미세먼지해결시민본부와 함께 의견을 나누기 위해 수차례 간담회를 가졌다. 또한 엄마들과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25만 서명운동’ 등 활발한 캠페인을 진행하기도 했다.
강 의원은 “드디어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법이 최초로 만들어졌다. 첫 제정법을 엄마들과 함께 만들었다는 점이 매우 뿌듯하다“며 ”특히, 각 지역에 맞는 미세먼지 대책을 세울 수 있는 ‘수도권 등 권역별 대기질 개선법’과 도시 미세먼지의 핵심인 전기차 의무판매를 규정시킨 ‘친환경차 의무판매법’ 통과도 끝까지 챙기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