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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아동 학대 논란 ‘안아키’ 운영 한의사에 집행유예

법원, 아동 학대 논란 ‘안아키’ 운영 한의사에 집행유예

기사승인 2018. 07. 2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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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안쓰고 아이 키우기(안아키) 카페 화면./연합
극단적 자연주의 육아와 함께 의학적 근거가 부족한 치료법을 공유하거나 실행해 아동 학대 논란을 일으킨 온라인 카페 ‘약 안쓰고 아이 키우기(안아키)’ 운영자인 한의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부(손현찬 부장판사)는 27일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의사 A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함께 기소된 A씨 남편 B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이들 부부에게 여과보조제인 활성탄을 식품원료로 판매한 숯 제조업자 C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관리 제조된 활성탄 제품을 치료 효과가 있다고 속여 영유아 부모에게 판매했고, 비슷한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다시 범행해 엄하게 처벌해야 하지만 판매한 제품에서 비소 등 중금속이 검출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5년~지난해 4월 해독 치료에 효과가 있다며 활성탄으로 만든 제품 480여개를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한약재를 발효·혼합하는 방법으로 만든 무허가 소화제를 한 통에 3만원씩 받고 540여통을 판 혐의도 받는다.

앞서 인터넷 카페 안아키에서는 아이에게 아토피 상처가 생길 경우 햇볕을 쬐게 하거나 두드러기에 숯가루를 먹이게 하는 등의 치료법이 공유돼 논란이 됐다.

논란이 커지자 보건복지부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안아키 운영진과 A씨는 지난해 5월 카페를 폐쇄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A씨를 비롯한 회원들은 카페 이름을 일부 바꾸고 지속적으로 자연치유 요법을 시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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