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오산시, 지방규제혁신 경진대회 장려상 수상

오산시, 지방규제혁신 경진대회 장려상 수상

기사승인 2018. 07. 27. 11:24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지방규제혁신 장려상
행정안전부가 주최한 제1회 국민이 체감하는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참가해 장려를 수상했다./제공 = 오산시
오산시는 지난 26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3층 국제회의실에서 행정안전부가 주최한 제1회 국민이 체감하는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참가해 장려를 수상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지방규제혁신 경진대회는 전국을 대상으로 지난해 12월까지 추진한 법령 및 제도개선, 국민 생활불편 해결, 기업애로사항 해소, 행태개선 4개의 분야에 대한 개선 우수사례를 평가하여 최우수(대통령상) 2건, 우수(총리상) 2건, 장려(행정안전부장관상) 8건으로 시상금은 등급에 따라 특별교부세로 차등 지급된다.

시가 발표한 우수사례는 공공임대아파트 내 가정어린이집 설치가 법령 간 상충으로 불가했으나 오산시가 주도적으로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가 개정되면서 설치가 가능해진 사례이다.

시는 같은 사례로 이전 3월 말 열린 경기도 규제혁파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것에 이어 이번 지방규제혁신 경진대회에서 장려상을 수상함으로써 전국적으로 규제개선의 모범사례를 인정받고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됐다.

곽상욱 오산시장은 “오산시는 앞으로도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적극적 행정으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해 생활불편 해결함으로써 시민의 행복을 찾아주는 규제혁신의 대표도시 오산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