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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전두환 사돈’ 이희상 전 동아원 회장 ‘주가조작’ 혐의로 집유 확정

대법, ‘전두환 사돈’ 이희상 전 동아원 회장 ‘주가조작’ 혐의로 집유 확정

기사승인 2018. 07. 27.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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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돈 이희상 전 동아원 회장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회장은 2010년부터 2011년까지 회사 임직원이 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자사주를 고가로 매각하기 위해 주가를 조작하는 것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로 기소됐다.

동아원은 2008년 사료업체 SCF를 합병하면서 자사주 1065만주(지분율 17.0%)를 보유하게 되자 주가에 이를 처분하기 위해 주가를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이 회장이 주가조작 사실을 몰랐다고 하지만 관련 사실을 보고받아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결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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