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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의회, 제205회 임시회 폐회…조례안 등 15건 원안 가결

아산시의회, 제205회 임시회 폐회…조례안 등 15건 원안 가결

기사승인 2018. 07. 27.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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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의회
김영애 의장이 제205회 임시회 5차본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이신학 기자
충남 아산시의회가 27일 제205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열고 15건의 조례안 등을 처리했다.

본회의에 앞서 홍성표 의원은 ‘인권센터를 설립해 아산 행정을 시민의 인권 중심으로 만들자’라는 요지로 5분 발언을 했다.

홍 의원은 “아산시의회는 지난해 6월 5일 ‘아산시 인권 기본 조례’ 전부개정을 통해 제16조에 인권센터의 설치를 요구했다”몀서 “인권센터를 설립해 보다 나은 인권친화적인 아산시를 만들고, 인권현안을 슬기롭게 해결하는 성숙한 인권도시를 만들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아산시가 인권선진 도시로써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이 시대의 가장 취약한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며 “인권센터의 설립은 흩어져 있는 인권의 문제를 하나로 연결해 인권침해의 구제와 인권차별적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인식개선의 체계적인 로드맵을 구축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본회의에서 처리된 조례안건은 △아산시의회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재영 의원 발의) △아산시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상복 의원 발의) △아산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아산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아산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아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아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아산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아산시 아산어울림경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현인배 의원 발의) △아산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아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아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행나무길 문화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상임위 공통안건인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 등 15건이 원안 가결됐다.

또한, △아산시 도시관리계획(동천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 △아산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안) 의견 청취 등 2건은 의견서 채택됐다.

이날 아산시의회는 제1차 정례회를 오는 8월 31일부터 개최하기로 의결했다.

김영애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이번 임시회에서 보고된 주요업무들이 의원님들께서 앞으로 의정활동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으리라 생각한다”며, “특히 행정사무감사는 지역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집행기관인 아산시의 정책 및 예산이 당초의 목적대로 이행하고 집행했는지 조사하는 것이 목적으로 다가올 행정사무감사 준비에도 철저를 기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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