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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업수주 빌미 ‘뒷돈’ 챙긴 개포 주공1단지 재건축 조합장 1심 징역 1년6월

법원, 사업수주 빌미 ‘뒷돈’ 챙긴 개포 주공1단지 재건축 조합장 1심 징역 1년6월

기사승인 2018. 07. 27.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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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개포 주공1단지 아파트 전경/연합
사업 수주를 빌미로 약 1억원의 ‘뒷돈’을 챙긴 서울 강남구 개포 주공1단지의 재건축 조합장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27일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합장 김모씨에게 징역 1년6개월과 9500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김씨에게 금품을 건넨 정비업체 대표 장모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재건축조합 대의원이던 2011년∼2012년 향후 용역 수주 등을 대가로 장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9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김씨는 조합 대의원이었고, 2013년 선거에서 조합장에 당선됐다. 하지만 장씨는 김씨가 조합장으로 선출됐음에도 일감을 따내지 못하자 2016년 김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금품수수 당시 김씨가 조합 임원이 아닌 대의원에 불과해 뇌물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김씨에게 배임수재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해 김씨와 장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피고인이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 금품을 수수한 경위를 보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장씨에 대해 “재건축 사업과 관련 부정한 청탁을 해 죄질이 좋지 않지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김씨의 적극적인 요구에 의해 돈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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