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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섀도우보팅제 일몰에도 전자투표제 이용비중 여전히 저조”

“섀도우보팅제 일몰에도 전자투표제 이용비중 여전히 저조”

기사승인 2018. 07. 27.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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섀도우보팅제도 일몰 후 전자투표 계약회사가 2017년대비 1/3 수준에 불과, 전자투표 이용 비중이 여전히 저조한 상황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26일 자본시장연구원에서 내놓은 ‘최근 주주총회시 전자투표제 이용 현황’에 따르면 전자투표제는 2010년 도입 직후 4개의 기업에 불과하였으나 2018년 7월 현재 1304개의 기업에서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을 도입해 운영 중이다.

전자투표제는 주주총회 장소에 직접 출석하지 않아도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이용해 소액주주들도 주주총회에 의결권을 행사하는 온라인 투표방식이다. 2009년 상법개정을 통해 전자투표제를 도입하고 2010년 5월 주주들의 의결권 행사를 촉진하기 위해 추진된 전자투표제는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투표시스템에서 서비스되고 있다.

장지혜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도입초기에는 전자투표를 이용하는 기업들이 상장사보다는 특수목적회사 및 비상장사들이 주를 이루었으나 2015년 이후 코스피 상장사와 코스닥 상장사 기업들이 대거 참여했다”며 “그러나 시가총액 기준 상위 기업들의 전자투표 활용 비중이 저조한 상태이며 상위 기업들은 소액 주주 비중이 적어 전자투표 도입에 소극적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코스피 상장사 중 361개사(28%)가 도입했으며 코스닥 상장사 중 845개사(65%)가 도입해 운영 중에 있다. 또한 전자투표와 전자위임장을 동시에 도입한 기업은 전체 1225개사이며 전자투표만 도입한 기업은 76개사, 전자위임장만 도입한 기업은 3개사로 조사됐다.

특히 올해는 섀도우보팅제도가 폐지되기도 했다. 섀도우보팅제도는 주주가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않더라도 참석자의 찬반 비례에 따라 의결권이 행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였으나 참석하지 않는 주주의 의견을 일방적으로 찬반비율에 따라 출석으로 간주,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문제점 등으로 폐지된바있다.

장 선임연구원은 “섀도우보팅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첫 주주 총회 때 전자투표를 도입해 의결권 행사 비중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했으나 아직은 저조한 상황”이라며 “섀도우보팅제도 일몰 후 전자투표 계약회사가 2017년대비 1/3 수준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정부는 소액주주 권리행사를 위해 전자투표 제도의 의무화를 위한 개혁입법을 가속화할 방침을 발표하기도 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8일 ‘하반기 경제여건 및 정책방향’을 발표, 주요 내용중 전자투표제 의무화를 가속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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