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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양승태 ‘재판 거래’ 의혹 일본 강제징용 배상 사건 5년 만에 전합 회부

대법, 양승태 ‘재판 거래’ 의혹 일본 강제징용 배상 사건 5년 만에 전합 회부

기사승인 2018. 07. 27.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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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사건이 대법원 접수 5년 만에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다. 해당 재판은 최근 양승태 사법부 법원행정처가 개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상태다.

대법원은 여운택씨(95) 등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일본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 사건을 대법관 12명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심리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여씨 등 4명은 1941∼1943년 충분한 식사와 임금, 기술 습득, 귀국 후 안정적인 일자리 등을 보장한다는 구 일본제철의 회유에 일본으로 건너갔다. 하지만 실제로는 강제 노역에 시달렸고 임금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 이에 여씨 등은 구 일본제철 등을 상대로 1인당 1억원의 위자료를 달라고 1997년 일본 오사카지방재판소에 소송을 냈다.

하지만 오사카지방재판소는 원고 패소 판결했고 2003년 10월 확정됐다. 이후 여씨 등은 2005년 한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모두 “일본 판결 내용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과 기타 사회질서에 비춰 허용할 수 없다고 할 수 없다. 일본의 확정 판결은 우리나라에서도 인정된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아울러 일본에서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이춘식씨(94)와 김규수씨(89)에 대해서도 “옛 일본제철의 불법행위를 인정하지만, 구 일본제철은 신일본제철과 법인격이 다르고 채무를 승계했다고도 볼 수 없다”며 같은 결론을 냈다.

하지만 대법원은 2012년 5월 “일본 법원의 판결 이유는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자체를 불법이라고 보고 있는 대한민국 헌법의 핵심적 가치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라며 “일본 판결을 그대로 승인하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판단해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사건을 다시 심리한 서울고법은 2013년 7월 “일본의 핵심 군수업체였던 구 일본제철은 일본 정부와 함께 침략 전쟁을 위해 인력을 동원하는 등 반인도적인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며 원고들에게 1억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가해자인 일본 기업이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는 첫 판결이었다. 그러나 신일본제철 측이 재상고하면서 재판은 대법원으로 다시 넘어갔으나 대법원은 5년간 결론을 내지 않았다.

최근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의 ‘재판 거래’ 의혹 등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양 전 대법원장 시절인 2013년 9월 법원행정처가 ‘강제노동자 판결 관련-외교부와의 관계(대외비)’ 문건을 작성했으며 해당 문건에 외교부의 부정적인 의견을 고려해 판결을 미룬 정황이 담겼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의혹이 불거진 상태다.

대법원은 이날 전합 회부 사실을 공개하면서 해당 사건이 2013년 8월 9일 대법원에 접수됐으며 2015년 6월 2일까지 상고이유서와 상고이유 보충서가 제출됐고 2016년 11월에 들어서야 전합 논의가 진행돼 전합 회부를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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