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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KT 노조, 노조원 절차적 권리 침해’ 인정…노조원에 손해배상 확정

대법, ‘KT 노조, 노조원 절차적 권리 침해’ 인정…노조원에 손해배상 확정

기사승인 2018. 07. 27.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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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노조원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채 사측과 협약을 맺은 KT 노동조합과 위원장이 노조원들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강모씨 등 KT 전·현직 노동조합원 226명이 KT 노동조합과 위원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노조원 1인당 20만∼3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2014년 4월 KT 노사는 근속 15년 이상의 직원을 대상으로 특별 명예퇴직을 시행했다. 당시 노사는 대학생 자녀 학자금 지원을 폐지하고 임금 피크제 등을 도입하기로 합의하기도 했다.

이에 사측은 노조 측과의 합의를 근거로 직원 8300여명을 명예퇴직 시켰다.

하지만 노사가 합의하는 과정에서 노조 측이 노조원들의 의사를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밀실 합의’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퇴직한 노조원 및 회사에 남은 노조원들은 노조와 노조 위원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노조 위원장이 노조원들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했으므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노조원 1인당 20만∼3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했다.

대법원도 하급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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