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대법, ‘문화계 블랙리스트’ 김기춘·조윤선 상고심 전원합의체 회부

대법, ‘문화계 블랙리스트’ 김기춘·조윤선 상고심 전원합의체 회부

기사승인 2018. 07. 27. 17:02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김기춘·조윤선 '오늘도 법정으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왼쪽)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연합
박근혜정부 시절 정치 성향에 따라 문화·예술계 인사들에 대한 지원을 배제한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상고심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다.

대법원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과 조 전 수석 등의 상고심을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심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심리한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김 전 실장은 1심에서 지원배제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2심에서는 1급 공무원에 사직을 강요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1심보다 높은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조 전 수석은 1심에서 국회 위증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지만, 2심에서는 지원배제에 관여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 됐다.

대법원은 이들이 직권을 남용하거나 공무원을 협박해 의무에 없는 일을 했는지, 박 전 대통령과의 공모관계가 인정되는지 등을 따져봐야 한다며 사건을 전합 회부 결정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