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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위 “삼성 작업환경보고서 일부만 공개하라”…삼성 측 주장 일부 인용

행정심판위 “삼성 작업환경보고서 일부만 공개하라”…삼성 측 주장 일부 인용

기사승인 2018. 07. 27.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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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이 ‘고용노동부의 작업환경 측정결과 보고서 공개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행정심판이 27일 일부 인용됐다.

앞서 고용부는 삼성전자·삼성디스플레이·삼성SDI에서 일했던 전 근로자 등의 요청에 대해 작업환경보고서를 공개하기로 한 바 있다. 작업환경보고서는 사업주가 발암물질인 벤젠 등 작업장 내 각종 유해물질에 대한 근로자의 노출 정도를 측정하고 평가해 그 결과를 기재한 것이다.

이후 삼성이 이에 대해 행정심판을 제기했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일부만 공개하고 나머지는 비공개하라고 판단했다.

중앙행심위는 “국가핵심기술로 인정된 내용과 그에 준하는 것으로 법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하고 그 외 나머지는 공개한다”고 설명했다.

그 동안 삼성 계열사 공장에서 근무한 뒤 백혈병·림프암 등에 걸린 근로자와 유족은 ‘산업재해’를 입증하는 데 활용하고자 작업환경보고서 공개를 요구했지만, 삼성 측은 ‘영업비밀’이라며 맞서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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