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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베트남 참전군 민간인 학살 조사문건 공개해야”

법원 “베트남 참전군 민간인 학살 조사문건 공개해야”

기사승인 2018. 07. 28.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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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전쟁에 참전한 한국군이 베트남 민간인을 학살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가정보원이 보유한 관련 문건 목록을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김용철 부장판사)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임재성 변호사가 국정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정원은 퐁니 사건과 관련해 관련자들을 조사해 작성한 문서들을 1972년 8월 마이크로필름 형태로 보관하기 위해 촬영했고, 그 목록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가 해당 정보를 통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공식적인 사과와 책임 이행을 촉구하는 등 헌법상의 표현 자유를 행사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약 50년이 경과한 사실에 대한 사료로서의 의미를 지니고 있고, 원고가 해당 정보를 통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공식적인 사과와 책임 이행을 촉구하는 등 헌법상의 표현 자유를 행사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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