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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교환 담합으로 봐야…총수일가 규제 지분 20%로”

“정보교환 담합으로 봐야…총수일가 규제 지분 20%로”

기사승인 2018. 07. 29.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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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도 규제대상, 기업 24곳 감시망 편입
대기업 금융사·공익법인 의결권 5% 로 제한
공정위 리니언시 정보 검찰제공 법개정 마련
전속고발제 유지 등 공정위 내부개혁은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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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자문기구인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가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을 늘리고 대기업 금융사가 가진 계열사 지분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권고안을 냈다. 특위는 29일 이런 내용의 ‘공정거래법 전편개편 방안 최종 보고서’를 확정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권고했다.

공정위는 각계 의견을 수렴해 내달 정부 입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한다. 특위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을 총수일가 지분이 30%(비상장사는 20%) 이상인 대기업 계열사에서 지분 기준을 상장·비상장 가리지 않고 20%로 낮출 것을 제안했다. 이들이 50% 초과 보유한 자회사도 규제 대상이다. 안이 실현되면 현대차그룹의 이노션과 현대글로비스, SK그룹의 SK D&D 등 24곳이 일감 몰아주기 감시망에 추가된다.

특위는 대기업 금융보험사가 보유한 계열사 지분이 많아도 5%만 의결권을 행사토록 제한했다. 공익법인이 보유한 계열사 주식의 의결권 행사도 금지했다. 유진수 특위 위원장은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규제는 자신의 돈이 아닌, 고객 돈으로 지배력을 확대하는데 이용되기 때문”이라며 “공익법인도 공익목적으로 사회에 내놓은 돈을 통해 (총수일가) 지배력 확대에 사용하면 안된다는 취지에서 동일한 규제 틀로 접근했다”고 말했다.

특위는 현행 자산 10조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기준도 경제규모를 반영해 국내총생산(GDP)의 0.5%로 연동키로 의견을 모았다. 다만 GDP 0.5%가 10조원을 초과하는 해의 다음해부터 시행토록 권고했다. 지주회사 제도 개편은 배당 외 수익 등을 통한 사익편취를 막기 위해 내부거래 공시를 강화한다. 공동 손자회사 보유 경우는 지주회사 제도 취지에 반하는 만큼 금지된다.

또 특위는 정보교환을 담합으로 규제할 수 있게 관련 조항을 개편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공정거래법과 판례에 따르면 담합행위를 처벌하려면, 기업들 간의 합의가 존재함을 입증해야 한다. 그간 공정위는 가격인상 등 정보 교환행위에 대해서도 묵시적 합의로 판단했지만, 대법원에선 합의를 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반면 유럽연합(EU)은 정보교환만 해도 담합으로 인정하고, 미국도 정보교환을 중요한 입증 근거로 활용하는 등 폭넓게 해석하고 있다.

만약 공정위가 특위안을 모두 받을 경우 재계의 거센 반발이 일 것으로 보인다. 한국경제연구원 유정주 기업혁신팀장은 “일감몰아주기 규제는 2014년 처음 들어와 판례도 없고 법 기준도 확립이 안 된 상황인 만큼 규제 강화에 신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논란이 됐던 ‘전속고발제’에 대해선 특위도 결론을 내지 못했다. 대신 검찰과 협력을 위해 리니언시에 대해 정보를 검찰수사에 제공하는 법적 근거를 만들라는 의견을 냈다. 경쟁법에 정통한 한 교수는 “독과점 규제 등 그간 제기된 문제들에 대한 해법이 얼마나 촘촘히 담겼는지 의문”이라며 “(공정위 내부 개혁이 전제되지 않는 한) 전속고발제도 의무고발제로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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