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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자녀장려금 지급대상·금액 확대…산후조리원 비용 의료비 세액공제

[세법개정]자녀장려금 지급대상·금액 확대…산후조리원 비용 의료비 세액공제

기사승인 2018. 07. 30.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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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자녀장려금 지급대상 및 금액을 확대해 소득분배 개선, 과세형평 제고에 나선다.

정부는 30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했다.

우선 자녀장려금 지급대상에 생계급여 수급자(5만명)를 포함했고, 지급금액도 자녀 1인당 30~50만원에서 50~70만원으로 늘렸다. 산후조리원 비용 의료비가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이와 관련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사업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성실사업자 등의 200만원 한도 산후조리원 비용에 대해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해 지출한 의료비의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정부는 기부활성화를 위해 기부금 세액공제 고액 기준 금액도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인하했다. 기부금 1000만원 이하의 경우 15% 공제, 1000만원 초과시 30% 공제해 준다.

지정·법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 초과액에 대한 이월공제 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했다.

아울러 성과공유제 도입 중소기업으로부터 경영성과급을 지급받은 근로자(임원 및 총급여 7000만원 이상 제외)의 소득세 50%를 감면하고,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지급한 경영성과급의 10%를 세액공제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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