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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협회 “수입산 H형강 유통이력 신고 의무화 성실히 지켜야”

철강협회 “수입산 H형강 유통이력 신고 의무화 성실히 지켜야”

기사승인 2018. 07. 30.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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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이 다음달 1일부터 수입산 H형강에 대한 유통 이력 신고를 의무화한다.

30일 한국철강협회에 따르면 유통 이력 신고 대상물품에 H형강을 신규로 포함하는 내용의 관세청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가 8월 1일부터 1년 동안 시행된다.

수입 및 유통 업체는 수입산 H형강(HS코드 7216.10-3000, 7216.33-3000, 7216.33-4000, 7216.33-5000, 7228.70-1010, 7228.70-1090)을 양도 시마다 양도일로부터 5일 이내에 양수자 정보, 양도 중량, 양도 일자, 원산지 등을 관세청 UNI-PASS 사이트(unipass.customs.go.kr) 또는 우편, 팩스, 이메일 등을 통해 신고해야 하며 유통 이력에 관한 장부 및 거래 명세서 등 증명 자료를 1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유통 이력 미신고 또는 허위 신고의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과거 일부 수입산 H형강이 원산지 표시 의무 위반, 품질 미달 제품 유통 등을 통해 건축물 안전을 위협한 사례가 다수 발생한 바 있다.

철강협회 관계자는 “이번 제도가 사회 안전을 도모하고 시장경제 질서 교란 행위를 방지하는 것이 목적인 만큼 H형강을 수입하고 유통하는 업체들은 수입 물품에 대한 유통 이력을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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