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한국철강협회에 따르면 유통 이력 신고 대상물품에 H형강을 신규로 포함하는 내용의 관세청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가 8월 1일부터 1년 동안 시행된다.
수입 및 유통 업체는 수입산 H형강(HS코드 7216.10-3000, 7216.33-3000, 7216.33-4000, 7216.33-5000, 7228.70-1010, 7228.70-1090)을 양도 시마다 양도일로부터 5일 이내에 양수자 정보, 양도 중량, 양도 일자, 원산지 등을 관세청 UNI-PASS 사이트(unipass.customs.go.kr) 또는 우편, 팩스, 이메일 등을 통해 신고해야 하며 유통 이력에 관한 장부 및 거래 명세서 등 증명 자료를 1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유통 이력 미신고 또는 허위 신고의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과거 일부 수입산 H형강이 원산지 표시 의무 위반, 품질 미달 제품 유통 등을 통해 건축물 안전을 위협한 사례가 다수 발생한 바 있다.
철강협회 관계자는 “이번 제도가 사회 안전을 도모하고 시장경제 질서 교란 행위를 방지하는 것이 목적인 만큼 H형강을 수입하고 유통하는 업체들은 수입 물품에 대한 유통 이력을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