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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 창업·벤처·중기 비과세 혜택…혁신성장 박차

[세법개정] 창업·벤처·중기 비과세 혜택…혁신성장 박차

기사승인 2018. 07. 30.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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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혁신성장에 속도를 내기 위해 기업의 세금혜택을 확대한다. 연구개발(R&D)과 창업 등에 혜택을 주고 우수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면세도 연장해 혁신 의지를 북돋울 방침이다. 정부는 30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18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7월 부터 내년 말까지 R&D 설비,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 등 혁신성장 투자에 대한 가속상각(기준 내용연수의 50% 이내)을 적용한다. 가속상각이란 자산을 취득한 초기에 감가상각을 크게 해 세금을 덜 내면서(이연) 투자금액을 조기에 회수하는 제도다.

아울러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비용을 20∼40% 세액공제해 주는 대상에 블록체인, 양자 컴퓨팅 기술 등 4차산업혁명 신기술을 추가한다. 역시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령 개정 때 확정한다. 신성장 기술 사업화 시설에 투자하면 투자액의 5∼10% 세액공제를 하는 투자세액공제 요건을 매출액 대비 R&D 비용 비중 5% 이상에서 2% 이상으로 완화하고 적용 기간도 3년 연장했다.

복잡한 설비투자 세액공제제도도 단순화하고, 신성장산업 투자도 촉진한다. 연구·인력 개발을 위한 설비 등에 투자할 때 투자금액의 1∼10%를 세액공제해 주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6개 영역에 따라 들쑥날쑥한 제도를 2개 영역으로 정비하고 공제율도 통일했다. 올해 일몰이 오는 제도는 3년 더 연장한다.

안전·환경·복지관련 시설은 기업 규모(대·중견·중소)에 따라 1·3·10% 공제하고, R&D·생산성 에너지 관련 시설은 1·3·7% 공제한다. 다만 직장어린이집은 대·중견기업이라도 현행 공제율 10%를 유지한다.

아울러 신성장산업 투자 촉진을 위해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제조설비 등은 공제대상에 추가하고, 유통산업 합리화 시설 등 도입 취지가 달성됐거나 고객관계관리 시스템설비 등 범용화된 시설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창업·벤처기업 투자 활성화에도 세제혜택을 준다. 초기 창업자 선발·투자·보육을 전문으로 하는 ‘창업기획자’가 개인투자조합을 통해 간접 출자로 취득한 벤처기업 등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 법인세를 비과세 한다. 그 밖에 정부는 위기 지역 내 창업기업 세액감면 신설, 지역 특구 세액감면 제도를 고용 친화적으로 재설계, 해외진출 ‘유턴’ 기업 세액감면 대상 확대 등 지역투자 활성화 방안도 세법개정안에 담았다.

혁신성장을 위한 지식재산 창출 활성화를 위해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도 연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한다. 혁신성장 촉매가 될 해외 우수인력 유치를 위해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근로소득세 감면 기간도 2년간 50%에서 5년간 50%로 늘린다. 외국인기술자란 엔지니어링 기술 도입계약에 의한 기술제공자, 외국인투자기업의 연구개발시설에서 근무하는 연구원이다.

개정안은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도 종합소득세율 적용 대신 단일세율 19% 선택이 가능한 특례를 2021년까지 연장하는 방안도 담았다. 정부는 핵심인력성과보상기금(내일채움공제)에 내는 공제부금에 대해 손금산입을 적용하는 대상을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늘린다. 예컨대 중견기업까지 내일채움공제 납입금 손금산입을 확대하게 되면 그만큼 세제혜택이 늘고, 내일채움공제를 활용할 유인이 높아진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성과공유제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 세제지원 신설,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 특례 적용기한 연장 등의 우수인력 유치 세제혜택도 이번 개정안에 담았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기업 세액공제 적용기한도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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