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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來 세수감소 전환…세금깎아 소득재분배

10년來 세수감소 전환…세금깎아 소득재분배

기사승인 2018. 07. 30.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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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증세 8000억 vs 서민감세 3.2조
5년간 조세지출 15조로 저소득 지원
빈부격차 완화 사회안전망 강화 기대
내수진작 경기 활성화 실효성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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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앞으로 5년간 15조원 가량 조세지출(국세감면)을 늘려 저소득층을 직접 지원해 빈부 격차 해소에 나선다. 근로장려금 같은 세제혜택(서민감세)으로 전체 세수가 내년부터 10년 만에 감소 기조로 전환된다. 하지만 고소득층·대기업 증세로 서민·중산층·중소기업의 세 부담을 줄이는 ‘부자증세’ 기조는 계속될 전망이다.

정부는 30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국회에 제출할 종합부동산세법 등 19개 세법 개정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조세지출을 통한 소득분배 개선과 지속가능한 성장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저소득층 소득 지원을 위해 내년에 근로장려금으로 334만가구에 3조8000억원을, 자녀장려금으로 111만 가구에 9000억원을 지급하는 등 4조7000억원을 조세지출로 지급한다. 이로 인해 연간 3조원 가까이 조세지출이 늘어 5년간 전년 대비 기준(순액법)으로 2조9000억원, 기준연도 대비(누적법)로 계산시 15조원에 이르는 세수가 감소하는 효과가 예상된다고 기재부는 내다봤다.

재정여건을 10년 만에 세수입 감소로 전환하는 대규모 조세지출에 대해선 평가가 엇갈린다. 정부는 저소득층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고 소득격차를 줄이기 위해 근로장려금이라는 형태로 일할 동기를 제공하는 것이 경제활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작년 첫 세제개편서 소득세율과 법인세율의 최고세율을 동시에 올리며 고소득층과 대기업을 겨냥해 증세했는데, 이번 저소득층을 위한 조세지출 확대는 그 후속 작업으로 보인다.

계층별 세금을 보면 서민·중산층·중소기업은 세 부담이 3조2040억원 줄고, 고소득자·대기업은 7882억원 늘어난다. 노후 경유차 교체를 위한 개별소비세 감면 등의 영향을 받는 계층을 나누기 어려운 세 부담 감소 효과는 1185억원으로 추산됐다. 고소득자와 대기업은 각각 2223억원, 5659억원 규모의 세 부담이 늘고, 서민·증산층, 중소기업은 세 부담이 각각 2조8254억원, 3786억원 감소한다.

정부는 이런 분석을 토대로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국경제연구원 추광호 일자리전략실장도 세법개정안에 대해 “어려운 경제여건과 3년째 지속되는 세수호조를 고려해 세입여건 확충보다 저소득층의 소득을 지원하고, 경제 활력 제고를 통해 어려운 경기 여건을 극복하는 데 방점을 둔 것으로 보인다”고 평했다. 이어 “취약계층의 근로 의욕 확충과 소득 지원을 위한 근로소득장려세제 확대, 기업의 신사업 진출을 돕기 위한 연구개발(R&D) 공제요건 완화 등도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반면 이번 세법 개정이 정부가 추진하는 일자리 창출과 소득 분배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회의적으로 보는 견해도 적지 않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전 한국세무학회장)는 “구조적으로 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 살리기 세제 개편은 사실상없다”며 “20대 근로자(아르바이트 포함) 등을 위한 단기적 복지 정책으로 정책 효과가 일자리로 이어질지도 미지수”라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당·정·청이 밀어붙이고 있는 재정 확대 기조와 맞물려 재정악화를 경계해야 한다는 우려도 나왔다. 익명을 주문한 국책연구원 관계자는 “조세지출(국세감면)은 넓게 보면 예산과 같아 복지성 조세특례는 한번 시작하면 중단하기 어려워 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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