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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임종헌 전 차장 청와대 찾아 재판 논의 정황 포착…‘재판 거래’ 실행 가능성

검찰, 임종헌 전 차장 청와대 찾아 재판 논의 정황 포착…‘재판 거래’ 실행 가능성

기사승인 2018. 08. 03.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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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3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 농단’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되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과 관련해 당시 박근혜정부 청와대를 찾아 외교안보수석을 면담한 정황을 검찰이 포착하고 수사 중이다. 해당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최근 불거진 ‘재판 거래’가 실제로 실행됐다는 단서가 될 전망이다.

3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3부(신봉수·양석조 부장검사)는 2013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으로 근무 중이던 임 전 차장은 같은 해 10월 청와대를 방문해 주철기 당시 외교안부수석을 면담해 주 전 수석에게 강제징용 소송의 진행 상황과 향후 방향을 설명한 면담 내용이 담긴 문건 등을 확보했다.

해당 증거 자료는 검찰이 전날 외교부 국제법률국·동북아국·기획조정실을 압수수색하면서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미쓰비시중공업·신일철주금 상대 소송의 재상고심은 2013년 9월 대법원에 접수됐다.

2013년 9월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강제노동자 판결 관련-외교부와의 관계’ 문건에는 외교부로부터 소송에 관련한 ‘민원’이 들어왔다고 언급됐으며 판사들의 해외 공관 파견이나 고위 법관의 외국 방문 시 의전 등을 고려해 (외교부에) “절차적 만족감을 주자”는 내용이 적혔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이 일본과의 관계를 고려해 소송의 결론을 미루는 방안을 주 전 수석과 논의 했으며 해당 문건이 청와대에 법원행정처의 개입을 설명하기 위한 자료로 작성된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법관들을 불러 해외 파견이나 의전에서 법관들에 대한 혜택이 있었는지 확인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0년 중단된 법관의 해외공간 파견은 2013년 2월부터 네덜란드 대사관에 판사들이 파견되면서 재개됐다.

이후 지난해까지 주UN 대표부, 주제네바 대표부 등으로 파견지가 늘었다. 검찰은 전날 외교부를 압수수색하면서 법관의 해외파견 관련 기록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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