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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지자체 근무환경 개선 나선다…초과근무·출산·육아부담 줄인다

행안부, 지자체 근무환경 개선 나선다…초과근무·출산·육아부담 줄인다

기사승인 2018. 08. 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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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적 보고서 확산…ICT 활용 근무시간 최소화 추진
지자체·노조 의견 수렴해 '지방자치단체 근무혁신 종합대책' 발표
시도별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불필요한 초과근무를 줄이고, 연가사용 자율성을 높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신혼부부와 육아기 공무원의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등 출산·육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도 시행된다.

8일 행정안전부는 불필요한 일 줄이기를 통한 업무혁신과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복무혁신 등 ‘지방자치단체 근무환경 개선 대책’을 마련해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관행적으로 해오던 불필요한 일을 줄이기 위해 핵심정부 위주의 실용적 보고서를 확산하고, 일방적 전달형식의 회의는 최소화한다. 반면 필요한 일은 적극적으로 찾아서 스마트하게 일하는 ‘업무혁신’을 적극 추진하는 문화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업무 집중도를 높이는 한편, 일상적·반복적 단순업무 등에 정보통신기술(ICT)과 첨단자동화 기술 등을 활용해 불필요한 근무시간을 최소화하고, 대민서비스 품질 향상을 꾀할 방침이다.

지자체의 불필요한 초과근무를 줄이는 작업과 함께,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복무혁신’도 추진된다.

이를 위해 부서별 최근 3년간 초과근무시간 평균을 고려해 일정한 총량을 부여하고, 배분한도 내에서 초과근무를 승인하도록 하는 등 초과근무에 대한 부서장의 관리·책임을 강화한다.

또 연가 신청시 기재해야 했던 연가 사유란을 없애 연가 사용 부담을 줄이고, 간부공무원이 솔선수범해 연가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 자유로운 연가사용 분위기 정착에 나선다.

실제 지난해 243개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근무시간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월 평균 초과근무가 현업직은 77.6시간, 비현업직은 28.1시간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시·도(시·군·구 포함)의 경우 현업직의 월 평균 초과근무가 80시간을 초과하는 사례도 확인됐다.

이와 별도로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신혼부부와 육아기 공무원의 출산·육아 부담이 줄어들도록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오는 12월까지 개정해 관련 제도도 개선할 계획이다.

제도가 개선되면 임신 여성근로자의 근로단축을 허용하는 모성보호시간 기준이 ‘1일 2시간,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상’에서 ‘1일 2시간,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으로 바뀌고, 배우자 출산휴가도 기존 5일에서 10일로 확대된다.

또 1년 미만 유아를 가진 공무원이 1일 1시간 사용할 수 있는 육아시간도 ‘1일 2시간, 만 5세 이하 자녀를 가진 공무원(최대 24개월)’으로 늘어난다. 자녀돌봄휴가 기준 역시 ‘연 2일(3자녀 이상 3일),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개최하는 행사 참석’을 ‘연 2일(3자녀 이상 3일),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개최하는 행사 참석 및 병원검진·예방접종 등’으로 변경된다.

이번 대책을 바탕으로 각 지자체는 개별 여건에 맞게 자체 근무혁신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게 되며, 지자체별 초과근무 및 연가사용 실적 등의 정보를 공개해 이행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지지체에 근무하는 비공무원(무기계약직·기간제 근로자)도 대상에 포함해 근로시간 단축을 병행할 예정이다.

심보균 행안부 차관은 “우리사회에 만연한 장시간 근로관행을 개선하고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조성하는데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모범고용주로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며 “이번 지자체 근무혁신을 통해 일과 삶의 균형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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