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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신동빈 비서팀장,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무고 혐의로 고소

[단독] 신동빈 비서팀장,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무고 혐의로 고소

기사승인 2018. 08. 09.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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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1심 '무죄'
지난해 12월 22일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경영비리 사건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정재훈 기자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64)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3·구속) 측으로부터 무고 혐의로 검찰 고소를 당했다.

‘급여 횡령’ 혐의에 대한 1심 무죄 판결과 완전히 상반된 민사판결이 나오면서 항소심 무죄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신 전 부회장에게 또 다른 악재가 생긴 셈이다.

9일 검찰 등에 따르면 신 회장의 비서 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류모 전무(58)는 전날 서울중앙지검에 신 전 부회장의 무고 혐의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2015년부터 신 회장의 비서팀장으로 일하고 있는 류 전무는 신격호 그룹 총괄회장(96)의 비서팀장 출신으로, 2년 전 검찰의 롯데그룹 경영비리 수사 당시 롯데 오너 일가의 ‘금고지기’로 지목됐던 인물이다.

지난해 10월 신 전 부회장은 류 전무를 1100억원대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류 전무가 신 총괄회장의 비서팀장 시절 신 총괄회장의 계좌에서 1100억원을 임의로 인출해 사용했다는 내용이었다.

해당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에 배당돼 수사가 진행됐다.

애초 검찰은 고소 내용이 사실이라면 류 전무가 횡령한 자금의 일부가 신 회장에게까지 전달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류 전무를 여러 차례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조사 과정에서 신 전 부회장이 횡령 혐의로 고소한 금액 중 상당 부분이 해명됐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도 검찰이 횡령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해 최근 ‘무혐의’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신 전 부회장은 롯데 경영비리 재판 1심에서 급여 수령과 관련된 횡령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해 12월 롯데그룹 경영비리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4부(김상동 부장판사)는 신 총괄회장과 신 회장이 계열사 자금으로 신 전 부회장에게 수년에 걸쳐 400억원 가까운 급여를 지급한 것이나, 신 전 부회장이 급여를 수령한 것이 횡령이 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신 전 부회장이 각 계열사의 이사로서 일정한 역할을 수행했다는 게 근거였다.

그런데 신 전 부회장이 자신에 대한 이사 해임을 다투며 미지급 보수를 청구한 민사소송에서 이 같은 형사재판부의 판단과 완전히 상반된 결과가 나왔다.

지난 1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함종식 부장판사)는 호텔롯데 등이 신 전 부회장을 해임한 것은 정당하다고 결론 내리면서 “신 전 부회장이 주요 의사결정 및 업무집행에 관여하거나 이를 관리·감독하는 등 이사로서의 의무를 전혀 수행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때문에 신 전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고법 형사8부(강승준 부장판사)는 이에 대한 석명을 신 전 부회장 측에 요청한 상태다. 검찰 역시 문서송부촉탁 신청을 통해 민사재판의 판결문을 확보해 분석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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