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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올해 안으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나설 것”

김관영 “올해 안으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나설 것”

기사승인 2018. 08. 09.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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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내정책회의 주재하는 김관영<YONHAP NO-2418>
김관영 원내대표(가운데)가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

김관영 원내대표는 9일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의 8월 국회 처리에 합의했다”면서 “다만 은산분리 완화 하나로만은 부족하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의 올해 내 개정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 참석해 “오랜 기간 은산분리의 원칙을 지켜왔지만 ICT(정보통신기술)산업과 금융산업의 혁신을 위해서는 은산분리의 일정한 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산업자본 지분 확대로 인해 여러가지 우려하는 얘기도 있다”며 “하지만 그간 금융감독 시스템이 지속적으로 발전해왔기 때문에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9일 김경수 경남지사가 더불어민주당 댓글 조작사건의 주범 김동원(49·필명 드루킹)에게서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표현을 참고하고자 정책자료집을 받았다는 보도와 관련해선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를 통해 한 ‘최순실에게 연설문을 보내 일반 국민들이 알기 쉽게 고쳐 달라고 했다는 발언이 생각났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선거 공약을 만드는 과정에서 여러 곳에서 자문을 받을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자문을 받는다는 것은 그 만큼 오랜기간 교류를 통해 신뢰할 만한 관계여야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아울러 김 지사의 두 번째 특검 소환과 관련해 “특검은 1차 수사에서 미진한 부분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해야 할 것”이라며 “아울러 특검 수사기간이 촉박하다 하여 서둘러 수사를 끝낼 것이 아니라 필요하다면 수사시간 연장에 대해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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